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Q

2011년 입사해서 2018년도 부터 제목과 같이 실행되었고 사측에 충성이라는 나름의 자기위로로 매년 연차를 10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였고 촉구 통지서 전달받아도 담당직원 곤란할까봐 대충 날짜 체크해서 전달했고 물론 체크한 날자마다 연차를 사용할수 없었읍니다. 문서내용중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추후 회사가 임의 지정할 예정이며...란 문구가 있는데요 3년전거 부터 요약하자면 2021년 제출 안했는데 날짜 임의 지정 안해줬음 (15일 미사용) -6개월전 통보해줘야하는데 3개월전 통보 2022년 아예 통지서 전달 못받았음 (13일 미사용) 2023년 제출 안했는데 날짜 임의 지정 안해줬음(16.5일 미사용)-6개월전 통보해줘야하는데 3개월전통보 2024년 제출 안했고 9월01일 연차 재생성인데 현재까지 날짜 임의 지정 안해줬음 (17일 미사용) - 6개월 전 통보해야하는데 3개월전 통보. 이런경우 담당 직원의 누락등의 이유로 그냥저냥 슬쩍 넘어가면 아무일 없는것이 되는건지요? 담당직원은 책임이 없는건지요? 사측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아님 사용 못한 제 책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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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을 이해한바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주신 선생님께서는 다년간 발생한 연차일수보다 사용한 연차일수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1차 연차휴가사용촉진(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촉진)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2차 연차휴가사용촉진(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지정하는 경우 회사가 사용지기를 지정할 수 있는 촉진)은 1차 촉진이 있었던 날로부터 10일이 지난날부터 사용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모두 시기와 방법(서면통지)을 준수한 경우라면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근무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연차휴가보상 의무를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3년간 회사가 1차, 2차 촉진을 모두 올바르게 진행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으나,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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