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다 소진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였다면 급여 차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Q

회사 처음 입사하고 만 1년이 될때까지 한달 만근 연차 1개씩 나오고 만 1년이 지난시점에 연차 15개가 한방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만 1년이 지난시점에 연차 15개 한방에 연달아 다 써버리고 미리 퇴사서 작성하고 연차 다 소진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였다면 급여 차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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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한 번에 몰아 쓰고, 그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을 퇴사일로 정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②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으로, 회사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연차휴가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의 임금(연차수당)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④연차 사용 후 퇴사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확정된 급여를 사후에 차감·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재직 중 발생 요건과 4대보험, 퇴직금 산정 등에서 실무상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연차 사용 중에도 재직 상태이므로 4대보험은 정상 유지되고 퇴직일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로 처리됩니다. ②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성이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시 임금 항목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소진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④다만 실제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연차 개수 자체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입사일·출근율·연차 발생 근거를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대조하고 ②급여명세서상 차감 항목과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며 ③부당한 차감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필요시 노무사를 통해 연차수당·퇴직금을 재계산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를 정당하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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