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합의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전 직장 사장이 퇴직금 안준다고 하길래 법적 기준 들이밀면서 주셔야한다고 했더니 말 바꾸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저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의서 서명하라고 하는데요. 그 사장 말로는 제가 퇴직금 받아놓고 나중에 더 달라고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세무사랑 노무사가 꼭 받아놓으라고 했다던데, 아직 합의서 내용은 모릅니다. 이미 퇴직한지 한 달도 넘은 상태에서 퇴직금 지연 합의서 말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하는 합의서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내역을 사장이 제대로 뽑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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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전 직장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법적 기준을 언급하자 말을 바꾸어 '합의서'에 서명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서명이나 합의를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② 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라면 지급이 늦어지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일 뿐, 퇴직금 자체의 수령을 위해 근로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법정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사장님이 요구하는 합의서가 혹시 퇴직금 액수를 낮추거나 부제소 특약, 채권포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면 서명 시 향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퇴직금 지연 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문서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고, ② 퇴직금 산정 내역(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재직일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직접 대조해 보시며, ③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시정지시를 받아내시고, ④ 그래도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로 강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명 없이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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