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닌지 한달도 안된 수습기간에 나가면 불이익있을까요? 그리고 수십기간 중 얼마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려는 직장에 면접을 볼 것 같은데 면접에서는 현재 재직여부를 밝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구직중이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예전 경력 연봉보단 현재 재직중인 곳의 연봉이 훨씬 높아서 연봉협상시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조기 퇴사 및 이직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통보 시기: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사직 통보기간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상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만한 퇴사에 도움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이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② 수습기간 조기 퇴사의 불이익: 법적으로는 정식 사직 절차를 거치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실무상 짧은 재직기간은 향후 이력서상 경력 관리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재직 중 이직 활동의 문제: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 면접을 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면접관에 따라 재직 중 이직 시도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④ 재직여부 고지 여부: 연봉 협상에 있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하고자 하신다면, 재직 사실을 밝히고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로 소명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용 관행과 회사 문화에 따라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개월 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직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한편, 수습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는 것에 대해 면접관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