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가령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액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사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만 공제하면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입사일로부터 지금까지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특정 시기까지 지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중간정산일 시점 임금 기준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법정 예외 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③ 중간정산 후 초기화: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주거 임차 비용: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③ 장기 요양: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④ 파산·개인회생: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⑤ 자연재해 피해: 천재지변·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⑥ 임금 피크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유 발생 증빙: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주택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의사 소견서, 파산 결정문 등)를 준비합니다. ② 사업주 신청: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사업주 동의: 법정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가 동의해야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④ 확정기여형(DC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정 사유 발생 시 IRP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