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가령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액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사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만 공제하면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입사일로부터 지금까지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특정 시기까지 지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중간정산일 시점 임금 기준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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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법정 예외 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③ 중간정산 후 초기화: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주거 임차 비용: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③ 장기 요양: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④ 파산·개인회생: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⑤ 자연재해 피해: 천재지변·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⑥ 임금 피크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유 발생 증빙: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주택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의사 소견서, 파산 결정문 등)를 준비합니다. ② 사업주 신청: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사업주 동의: 법정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가 동의해야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④ 확정기여형(DC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정 사유 발생 시 IRP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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