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는 건가요?

Q

고용보험만 3.3% 떼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직원으로 주2일 23시간 일하고있고 일년정도 일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4대보험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하나요? 뭐 피보험 어쩌구를 신청해서 4대보험비를 소급하여 지불할 수 있던데요. 그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그럴경우 매장은 벌금을 얼마정도 물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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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만 내는 프리랜서라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일하였음에도 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때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사업주 역시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약간의 과태료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조(피보험자의 정의)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등)입니다.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주2일 23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셨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전화번호 비공개])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이 소급 인정되면 실업급여뿐 아니라 그동안 과소 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근로자성 확인청구와 함께 임금체불 진정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나,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신중히 비교해 보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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