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로 이직하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Q

결혼정보회사에서 2년6개월정도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동종업계에 스카웃되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퇴직금도 못받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퇴직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못받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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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 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핵심 결론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안을 기준으로 볼 때,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과 퇴직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퇴직 시 회사가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권리이며, 동종업계 이직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직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히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영업비밀이나 고객정보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에만 손해배상 등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지, 단순 이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상태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이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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