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업무적인 마찰이 생겨 해고처리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해서 해고처리 당한 마당에 사직서는 의미없는거같아서 안쓴다고 했더니 다시 연락와서 실업급여 신청할거냐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한다고 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업무적 마찰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태에서 회사가 뒤늦게 권고사직 처리를 위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고와 권고사직·자진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는 점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①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통지 의무(제27조)가 있습니다. ②사직서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를 신청하는 의사표시로, 이를 제출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이미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으셨다면 굳이 사직서를 새로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직서 제출은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이미 재직 의사가 없고 복직을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면, 실무적으로는 사직서 서식과 관계없이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는 것이 핵심입니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통상 해고보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③중요한 것은 사직서 양식이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실제 이직사유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기재되는지 여부입니다. ④만약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명시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어 서명 전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고를 통보받은 경위와 일시를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기록해두시고, ②사직서를 작성하실 경우 사직사유란에 반드시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임을 명시하시며, ③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사유 코드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워크넷에서 확인하시고, ④사업주가 사유를 임의로 자진퇴사로 바꾸거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제기 또는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직서 제출 여부보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정확히 기재되는지가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