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소액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Q

계좌 번호를 알면 중고거래 사기 당한거 잡을수있나요? 몇만원 소액인데 이런것도 경찰서에서 받아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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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셨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이 접수를 받아줄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액이라도 형사고소 접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의 다과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경찰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실무상 수만 원대 사기도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다만 금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 수사 우선순위나 처리 속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접수 거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계좌번호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①계좌번호가 있으면 경찰이 금융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좌 명의자 정보와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②다만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인 경우 명의자와 실제 편취자가 다를 수 있어, 계좌 명의자 파악만으로 곧바로 범인이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채팅 내역, 게시글, 입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중고거래 채팅 캡처, 상대방 계좌번호, 입금내역, 물품 게시글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시고, ②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며, ③접수 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다면 담당 부서 변경이나 민원 제기를 요청하실 수 있고, ④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해 함께 신고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이라도 사기죄 신고는 정당하게 접수되어야 하며 계좌번호는 상대방 특정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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