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는 근무가 문제가 되나요?

Q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조건으로 일용직 채용을 했는데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급여 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용직을 채용했는데, 휴게시간 없이 9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입장의 문의). 먼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② 즉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게 한다면(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그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③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④ 따라서 9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②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적용되므로,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④ 즉 5인 미만이라도 휴게시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물론,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므로, 실제로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근로자와 그렇게(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③ 즉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위반 시 처벌 대상). ④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휴게시간 부여)'을 안내드립니다. ① 9시간 근무(8시간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예: 점심시간 1시간 등). ② 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 ③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4시간이면 30분 이상)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게 한다면 그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여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고, ② 이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하며, ③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가 없는 한 알기 어려워 실제로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근로자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④ 9시간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되(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9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여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9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되,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