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용직도 혹시 4대보험 가입이되나요? 2.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가입해야한다그러면 재직중인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3.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계약서는 안쓰는데 사람쓴거 올려야한다고 주민번호 필요로한다는데 보험이나 회사에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무급휴가(한 달)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①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 ② 아르바이트할 때 4대보험에 가입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③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계약서는 안 쓰는데 '사람 쓴 것을 (신고)올려야 한다'며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보험이나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용직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가 한 달이라고 하셨으므로, 알아보시는 아르바이트도 길어야 한 달 정도의 기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③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일용직)이라면, 통상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즉 짧은 기간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고용·산재보험 정도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2. '재직 중인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르바이트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4대보험 중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두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 산정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등)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④ 즉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면 회사가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짧은 기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번호 요구·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사람 쓴 것을 신고해야 한다'며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국세청 신고)'를 위해서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든, 일용직으로 처리하든,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요). ② 이 경우, 그 아르바이트 소득을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지(사업소득자 3.3%인지, 일용직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처리 방식에 따라 4대보험·세금 처리가 달라짐). ③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무엇보다, 재직 중인 회사(외식업 등)의 취업규칙(사규)에 '겸직(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재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겸직 금지 위반이 되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재직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용직도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이라면 통상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고, ② 아르바이트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도 재직 중인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 산정 조정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고(짧은 기간 고용·산재보험만이면 덜함), ③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소득 신고(비용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소득을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지 일용직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며, ④ 무엇보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있으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일용직도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나 한 달 이내 짧은 기간이면 통상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에 가입해도 회사에 직접 피해는 없으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면 회사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주민번호 요구는 소득 신고를 위한 것이니 처리 방식(3.3%/일용직)을 확인하시며, 무엇보다 재직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