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토일 주4회 출근이며 시간은 11:00~21:00 10시간 근무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나 다른것들 줄게 있나요?
직원을 '월·수·토·일 주 4회, 11:00~21:00(10시간)' 근무 형태로 채용하려는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11:00부터 21:00까지는 총 10시간인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10시간 중 휴게시간(예: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약 9시간이 됩니다. 이 휴게시간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항목별로 설명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분)입니다. ①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예를 들어 11:00~21:00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9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가산임금(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다만 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그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입니다. 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1일분)이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주 4회 × 약 9시간 = 주 약 36시간 근무이므로 15시간을 훨씬 넘어,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 야간근로수당(해당 시 검토)입니다. ①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50%)이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의 근무는 21:00에 종료되므로 야간 시간대(22:00 이후) 근로는 없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실제 근무가 22:00를 넘기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야간 가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4. 그 밖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① 최저임금: 지급하는 시급(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연차유급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속·출근율 요건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또는 미사용수당)도 발생합니다. ③ 4대보험: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여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④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먼저 10시간 중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해 실근로시간(예: 9시간)을 확정하시고,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예: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50% 가산)을 지급해야 하며, ③ 주 4회 약 36시간 근무로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근무가 21:00에 끝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⑤ 최저임금 준수, (5인 이상 시) 연차, 4대보험,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등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주 4회 10시간(휴게 제외 약 9시간) 근무의 경우, ①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개근 시)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③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연차·4대보험·퇴직금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