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인데 방사선을 다루는 일이라 위험한것같아 산전휴가(육아휴직) 당겨쓰려고 하는데 병원측 노무사에서는 산전휴가가 의무적인게 아니라고 했다고 전달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상 근무자는 산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육아휴직을 출산 전 기간에 미리(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의 기본 제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 휴직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한 다른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출산 전에 몸이 힘들거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를 활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는 120일)이 주어지며,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출산 예정일 이전부터 최대 44일(다태아는 59일)까지를 출산 전 휴가로 배분해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정부지원 급여 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 정부 지원)가 보장됩니다.
출산 전 몸이 힘들어 근무가 어려운 경우의 추가 방안을 설명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외에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 업무 종사 제한, 야간·연장근로 제한 등의 보호 규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당겨 쓰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지만, 출산전후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 중 근로자를 보호하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면 출산 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