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제 개인 명의 부동산(시가 3억원)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고, 회사에는 8년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시가 5천만원)을 회사에 2천만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지, 주식을 싸게 넘긴 부분도 별도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자금난에 처한 회사를 살리려고 사재를 내놓으신 대표님의 심정이 짐작됩니다. 이런 상황은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요건과, 별도로 발생한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문제를 나누어 짚어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의 순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수증이익 전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고 그동안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못한 금액입니다. 대표님 사례처럼 자산수증이익 3억원 중 이월결손금 2억원을 보전에 충당하면 그 2억원은 익금불산입되고, 나머지 1억원만 익금에 산입됩니다.
▶ 자산수증이익 처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나 공시가격 등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② 회사에 남은 이월결손금이 15년 공제기한 내의 것인지, 기한이 지나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결손금까지 보전에 쓸 수 있는지
③ 보전 충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정확히 구분 기재했는지
④ 대표님이 별도로 넘긴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분이 자산수증이익과 무관하게 익금산입 대상인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부동산 증여분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2억원 보전에 충당되는 즉시 익금불산입되므로 그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보전에 쓸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제13조 제1항의 15년 공제기한을 이미 넘겨 더 이상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된 결손금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8년 전 결손금은 물론 16년 전 결손금이라도 보전용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보전에 충당된 이월결손금 2억원은 그 시점에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마치 새로 발생한 결손금처럼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와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건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5천만원인 주식을 2천만원에 넘기셨다면 그 차액 3천만원은 이월결손금 보전과 무관하게 별도로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증여 시점의 감정평가서나 공시가격 등 시가 입증자료를 갖추고, 자산수증이익 중 보전 충당액과 잔여 익금산입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구분 기재하십시오.
둘째, 이월결손금 잔액을 정확히 산정해 보전 가능 금액을 확정하고, 초과분(사례의 1억원)은 익금산입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분의 차액도 익금산입 대상임을 인지하고 별도로 세무조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