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직무는 웹개발인데 재정문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웹팀이 사라지고 저는 구매자재관리 부서로 이동되었는데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경우 부당한 전보이면 부당전보를 다툴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 회사 재정이 어려워 부서가 없어졌다면 권고사직 등 퇴사문제를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