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에 원재료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하면 이전가격세제로 세금 추징될 수 있나요?

Q

저희는 국내에서 원재료를 만들어 베트남 100%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자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국내 거래처보다 단가를 20%가량 낮춰 넘기고 있는데, 최근 강의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 시가보다 싸게 팔면 이전가격세제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지, 국내에서 추징되면 베트남에서 이미 낸 세금과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자회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가격을 눌러서라도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분 100% 특수관계 회사라면 세법은 그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7조 제1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며, 국조법 제8조는 ①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재판매가격방법 ③원가가산방법 ④이익분할방법 ⑤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 방법들로 산출이 곤란하면 ⑥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 시행령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합니다. 지분 100%인 베트남 자회사는 이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이전가격세제 검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20% 낮은 단가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으로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를 실제로 벗어나는지 ② 초기 시장 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적 정당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비교가능 거래 자료, 원가구조, 동종업계 통상이윤율 같은 객관적 근거가 준비돼 있는지 ③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자료제출·보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경정 시 베트남 기납부세액과의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받을 수 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국내 거래처와 20%나 차이 나는 가격이라면 과세당국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차액을 익금산입해 경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분 100%로 지배관계가 명확한 이상 국외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자회사 정착 지원'이라는 사업목적 설명만으로는 과세관청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상가격 범위 안의 거래였다는 점은 비교가능 거래 사례나 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근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런 자료 없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부인당할 위험이 큽니다. 셋째, 국내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경정을 받으면 베트남에서 이미 낸 법인세와 사실상 이중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국조법 제12조에 따라 조약상대국 과세조정에 대응해 국내 과세표준을 조정받거나, 제42조의 상호합의절차(MAP)로 국세청과 베트남 과세당국의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이라도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맞춰 재검토하고, 비교가능 거래·원가자료를 갖춘 뒤 필요하면 단가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사 거래가 계속된다면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신청해 과세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셋째,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됐거나 경정처분을 받았다면 상호합의절차로 이중과세 조정을 진행하시고, 조사 전이라면 근거를 정리해 수정신고로 선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6.1.1. 시행된 개정 국조법 시행령은 경정청구 시 정상가격 산출근거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실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는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이 자료도 미리 갖춰두셔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