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 대신 퇴사 후에 한달에 40만원씩 5개월 동안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회사에서 40만원씩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 소득이기에 받으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인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 전부를 그대로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3.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직장에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 받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니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4.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면 최종직장에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분할로 5개월 지급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서 제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