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했는데 결손금이 출자금보다 많으면 전액 배분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지인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합자조합을 만들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았는데, 첫해에 조합 결손이 크게 났습니다. 제 출자금은 5천만원인데 손익배분비율대로면 배분받을 결손금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7천만원을 전부 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자금 한도까지만 인정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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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형태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직접 신청하시고 첫해부터 결손 상황까지 맞닥뜨리셨다니, 배분받을 결손금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만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제100조의14~제100조의26)은 합자조합,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 일정한 단체가 신청을 통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15).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동업기업 자체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들에게 배분되며, 각 동업자가 배분받은 몫에 대해 개인은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직접 신고·납부합니다(조특법 제100조의16). 이른바 도관과세(파트너십 과세) 방식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17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귀하의 조합처럼 이미 승인받아 특례가 적용 중이라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결손금은 모두 도관과세 구조로 처리됩니다. 핵심 질문인 결손금 배분은 조특법 제100조의18에서 규정합니다.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대로 동업자들에게 배분되지만, 각 동업자가 배분받는 결손금은 그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분가액은 동업자가 보유한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출자금액에서 출발해 손익 배분과 분배 등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15년 이내에 이월되어 배분됩니다(2025년 말 세법개정으로 이월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결손금 배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배분받을 결손금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지분가액을 초과하는지 ②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수동적동업자인지(수동적동업자는 결손금을 당해연도에 배분받지 못하고 이후 소득 배분 시에만 공제됨) ③ 지분가액이 최초 출자금액에서 그간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경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배분받을 결손금 7천만원이 지분가액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 2천만원은 이번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곧바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천만원까지만 해당 연도 결손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배분되지 않은 채 이월됩니다. 셋째, 이월된 결손금은 소멸하지 않고 향후 15년 이내에 지분가액이 늘어나는 만큼(추가 출자나 이익 배분으로) 순차적으로 배분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이번 신고에서는 지분가액 5천만원 한도 내 결손금만 반영하고, 초과분 2천만원은 별도로 이월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배분명세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둘째, 향후 조합이 이익을 내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 지분가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월된 결손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니, 지분가액 조정 내역을 매년 동업기업으로부터 정확히 통지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원의 지분가액 조정 여부까지 함께 살펴 손익배분비율과 지분가액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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