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태가 좋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팀장권한으로 사직서를 저보고 내라고 강요해서 쓰게되는데 받을수있나요? 그리구 신청은 어떻게해야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을 가면 되나요?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사직서 제출의 의미가 회사에서 먼저 권하고 이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고 권고사직 중 26-3번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 팀장에서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처리했는지부터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