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돈 안 갚는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Q

큰 금액은 아니고 2만원을 빌리고 과대가 돈을 안갚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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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소액(2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채무 불이행)'만으로는 형사 고소(처벌)가 어렵고, 원칙적으로 민사(금전 청구)의 문제입니다. 즉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형사 범죄가 아니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돈을 빌리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린 것(기망행위)'이어야 합니다. ③ 반면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단순 채무 불이행)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단지 '돈을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기망)'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액(2만 원)의 경우 이러한 기망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만 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린 것'이라는 정황(예: 애초에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 거짓말로 빌린 정황 등)이 뚜렷하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갚지 않고 미루는 정도라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민사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소액 채권의 회수(민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2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송·집행에 드는 시간·비용(인지대, 송달료, 노력 등)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로 회수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절차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심리적 압박 효과).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송달되고,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소액사건심판: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의 경우 회수에 드는 비용·노력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으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소액이라도 청구·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① 돈을 빌려준 사실(이체 내역, 차용 관련 문자·카톡), ② 상환 약속과 미상환 경위(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민사 청구든 사기 고소든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사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여서 빌렸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함을 이해하시고, ② 그러한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되, 소액이라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③ 회수를 원하시면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2만 원의 경우 회수 비용·노력 대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고, ④ 이체 내역·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채무 불이행(돈을 안 갚음)은 형사 고소가 어렵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여 빌린 경우'에만 성립하며, 소액이라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수는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로 가능하나 2만 원의 경우 실익을 고려하시고,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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