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피할 수 없나요?

Q

제가 술먹고 길바닥에서 자버렸나봐요. 근데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하고 업무를 좀 방해했나봐요. 기억이 하나도 안나지만 업무 방해죄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피할 방법 조언 얻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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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취로 인한 기억상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①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무죄나 불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②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즉 자의로 만취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자발적 음주로 인한 만취는 오히려 감경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평소 주벽이 없었는지,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등이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불기소나 선처를 받을 여지는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사건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라 피해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화해했다는 사정은 검찰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평소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절주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건 경위를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최대한 재구성하고 ②피해 경찰관에게 조속히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며 ③초범이고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하고 ④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 불기소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나, 초범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에 따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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