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조정해야 하는데, 성추행합의금 보통 얼마로 하나요? 너무 많이 부르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자꾸 감안해달라고 하고 안정적 고용상태도 아니라면서 말하는데 이런 이유로 제 성추행합의금이 낮춰질 요인이 되나요? 저 심리상담센터도 다니고 있고, 여기에 든 비용이랑 다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고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 다 말할 생각입니다. 성추행합의금 얼마정도로 해야 현명하게 하는 걸까요?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기 어려워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합의금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이 없고 범행의 태양(신체 접촉 부위, 강도, 지속시간, 폭행·협박 동반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처벌 전력, 지역과 사건의 사회적 이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②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편차가 크며, 사건이 중하거나 미성년자·직장 내 위계에 의한 추행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합의금을 높게 부른다고 해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무리한 금액을 고수하다 합의가 결렬되면 가해자가 정식 형사처벌(벌금 또는 그 이상)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합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 사정은 참작 요소이지 감액 근거는 아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가해자의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은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때 본인의 지급능력을 설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사정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를 낮추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②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지급능력이 낮으면 분할지급 등 협상카드로 제시될 수 있고, 이는 합의 성사 가능성과 관련된 실무적 고려사항일 뿐입니다 ③심리상담 비용, 통원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모두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합산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진단서·상담확인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심리상담비, 진료비, 향후 치료비 예상액, 위자료를 각각 항목별로 산정해 총액을 정리하고 ②유사 사건의 합의금 사례와 판례상 위자료 인정 경향을 참고해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하며 ③가해자의 사정변경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④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보다는 피해의 실질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산정하는 것이 현명하며, 가해자의 경제 사정은 감액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