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폭행,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어요. 노는데 자꾸 맘에 안드는 여자가 들러붙어서 그만좀 하라고 밀쳤는데 이게 어떻게 고소감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담 내용을 보니, 놀던 자리에서 원치 않게 다가오는 상대방을 밀쳐낸 것뿐인데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셔서 매우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밀친 행위 자체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데, 상대방을 밀친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먼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지속적으로 들러붙는 등 부당한 침해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 방위행위의 상당성(과도하지 않은 정도) 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싫어서 밀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정황 입증이 필요합니다. ④ 성추행 부분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고의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밀쳐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이 닿은 정도라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고소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기보다는 객관적 정황(목격자, CCTV, 당시 동석자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②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거나 신체접촉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인이나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무혐의로 결론나더라도 고소 사실 자체로 심리적 부담과 평판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이 명백히 무고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무고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 입증이 필요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당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를 확보하시며, ②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고, ③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시며, ④ 조사 결과에 따라 무고죄 대응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성추행은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황과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