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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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재혼한 여자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꼬박 150만원씩 주고 있고 제 공과금 6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합210만). 수입은 230정도 됩니다. 집사람도 회사 다니고 있어 1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헌데,얼마전 집 사람이 생활비 모자르다고 13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가진게 없으니 제 금목걸이(싯가200만원)를 팔아서 생활비 보태라고 했더니 다짜 고짜 이혼 하자고 하더군요. 현재 1억원의 전세에 살고 있고 ,5천은 집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은것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제가 보태준 돈 입니다. 그럼 내가 살테니 2천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 것도 못 준다고 이 집에서 혼자 나가 살라고 하네요.. (현재 집 전세는 집사람 명의로 되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준것외에는 잘못이 없는것 같은데 참 미칠지경 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중학교1학년 딸이 있는데 갑자기 과외비에 학원비에(40만원에) 감당할 수 없는 수강료를 갑자기 어찌 하라고 저하고 상의 한번없이 저렇게 돈을 쓰는지 참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정당한지 답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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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양육비가 소득대비 과하게 지출되고 있어보이고, 재산분할문제로 충분히 선생님의 몫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내방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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