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아버지를 통해 조합원아파트에 한곳을 제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대출 (주택보증 국민은행)을 받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2)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조합장이 시공사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공사금이나 개인이 돈을 횡령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전달이 안되어 공사 중단. 그사이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아 조합장이 자살을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 공사가 완공이 되야 하므로 일단 조합장이 임시로 아파트 소유자중 한분이 되었고 공사하는 곳도 결국 바뀌면서 어떻게 어떻게 공사가 완료가 되어 준공도 되기전 조합원들이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4) 문제는 2011년 결국, 지어진 아파트는 등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로 공사한 업체의 유치권이 들어오고 각자 조합원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를 할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대출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돈이 있는 분들은 본인 돈으로 그걸 갚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처지의 7분가량만 분할 상환으로 약속을 하고 현재 그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아버지를 통해 전달만 받는 터라 저는 그냥 제 앞으로 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중이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 돈은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다라는말만들으며 불확실한 미래만 보고 매달 90만원돈을 고스란히 갚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여 제가 그 아파트 경매건이나 이런걸 찾아보니 이미 2014년도에 많은 호수들이 경매 올라와있었더라고요. 아파트 겉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란 플랜카드도 보이고요. 여기서 질문드려요. 1. 제가 계약자 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돈을 어떻게든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도 모르게 경매가 진행된는건지 2.제가 갚은 중도금대출금을 다시 찾을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