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중도금대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Q

(1) 2009년 아버지를 통해 조합원아파트에 한곳을 제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대출 (주택보증 국민은행)을 받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2)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조합장이 시공사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공사금이나 개인이 돈을 횡령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전달이 안되어 공사 중단. 그사이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아 조합장이 자살을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 공사가 완공이 되야 하므로 일단 조합장이 임시로 아파트 소유자중 한분이 되었고 공사하는 곳도 결국 바뀌면서 어떻게 어떻게 공사가 완료가 되어 준공도 되기전 조합원들이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4) 문제는 2011년 결국, 지어진 아파트는 등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로 공사한 업체의 유치권이 들어오고 각자 조합원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를 할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대출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돈이 있는 분들은 본인 돈으로 그걸 갚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처지의 7분가량만 분할 상환으로 약속을 하고 현재 그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아버지를 통해 전달만 받는 터라 저는 그냥 제 앞으로 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중이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 돈은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다라는말만들으며 불확실한 미래만 보고 매달 90만원돈을 고스란히 갚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여 제가 그 아파트 경매건이나 이런걸 찾아보니 이미 2014년도에 많은 호수들이 경매 올라와있었더라고요. 아파트 겉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란 플랜카드도 보이고요. 여기서 질문드려요. 1. 제가 계약자 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돈을 어떻게든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도 모르게 경매가 진행된는건지 2.제가 갚은 중도금대출금을 다시 찾을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1, 2번은 사실상 같은 질문이므로 구별하지 않고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계약서상의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물론 전매가 허용된다면 입주하지 않고 바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으므로 이제와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나머지 잔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 또는 매매를 하여야 하는데, 위 아파트에는 유치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입주도 할 수가 없고, 매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할 방법이 없고, 추후 이를 다시 배상받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전부 지급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았을 때 과연 잔금까지 전부 지급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가 없어서 입주도, 매매도 어렵습니다. 3. 참고로 공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조합장이 횡령을 하였다면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조합장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 조합장에게 자력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여전히 돈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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