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가 있었던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 있었던 아파트 입니다.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는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체비지 대장 등재와 관련하여 분쟁중인 아파트입니다. 매매계약당시 아래와같이 특약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특약사항] 건물 및 토지(대지권)를 포함하여 거래 한 것 이며, 매수인은 대지권 사후취득등기로 토지(대지권) 소유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동의한다. 단, 토지와 관련하여 진장명촌지구구획정리조합과 매도인간에 다툼이 있어 조합에서 원하는 토지대금 금 이천삼백만원정은 잔금지급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였다가 토지문제가 해결되어 체비지 매매대장에 등재되면 매도인에게 지불하시로함. 토지소유권 확보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면 매도인이 부담한다. 현재 본인이 해당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매매계상서상에 위의 예치금의 공동명의중 본인명의를 매수자(편의상 B)명으로 바꾸어 주는것으로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매도자(편의상 A)가 공동명의 예치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며(아파트 값이 올라서라는 황당한 이유로...--;) 공동명의 예치금의 명의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3인전원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의견은 해당 예치금은 대지권을 대신하여 담보성으로 예치한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매시 해당 예치금을 대지권 대신 넘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본인과 같은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전 매도인이 반대한 경우는 없었다고 공인중개사에게 들었습니다. 이전 매도자(A)가 본인의 명의를 매수자(B)로 변경하는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소유의 대지권매도를 방해하는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를 법적으로 동의할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