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벌금및 연체로 관련

Q

현재 2015x년 xx월 y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낼 수없는 상황이어서 지급명령 벌금 50만원과 연체료 20%를 납부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벌금 50만원 관련하여서는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고, 연체료 20%관련하여서는 이번주 안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만둔 직원은 20xx년 xx월 y일 저녁, 맡긴일에 자신이 없다며 능력이 안되니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퇴근한 이후, 무단결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틀후 퇴직금 정산해서 넣으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고, 저는 저녁 6시 반경쯤 담당세무사직원에게 연락하여 퇴직금 정산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직원에게는 일단 사무실로 출근해서 인수인계하고 업무정리를 하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2주정도 지나 직원에게 문자가 왔는데 본인이 xx월 (y-7)일자로 퇴사처리되었다며 7일치 임금과 퇴직금 보내라는 내용과 함께 2주가 지났으니 연체료 20%가 붙을거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처리한 적이 없어서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퇴직금 정산금액을 알려달라고 전화한 다음날 세무사담당직원이 퇴사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정해달라고 하니 담당직원은 휴가를가고 없고 정정은 안되니 날짜변경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타격을 많이 입는 상황이고, 매출이 떨어져 대출받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한번에 줄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벌금까지 내야될 상황에 오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그냥 이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직원은 20nn년 m월 입사할때 국비지원생으로 입사하였으나 , 허위사실이었고 그로인해 국비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한 시간이 있어 책임을 묻지않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다 줘야 하는건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해당 직원인 201x. xx. (y-7).자로 퇴사처리 되었다면 마지막 급여 후 퇴사할 때까지의 급여(아마 7일분인 것 같습니다)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과정이 어떻든간에 일단 퇴사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임금은 지급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위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과 협의되지 않는 이상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퇴직금계산방식에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국비유학생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사정은 퇴직금지급여부나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이 내려지고, 해당 직원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면 의뢰인은 벌금도 납부하고(전과도 생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당직원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형사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이 열리는데, 이 정식재판법원에 제출하시면 공소기각 판결로서 벌금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어차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돈이므로 지급하시고, 위와 같이 합의서나 처벌벌원서를 받아서 벌금과 전과라도 면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재로서는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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