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혼 문의

Q

결혼한지는 1년 2개월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학업(박사과정)과 저의 직장생활때문에 결혼할때부터 주말부부로 지냈고 결혼 후 6개월 뒤에 남편이 외국에 박사후연구원으로 가게되어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반 출국하였습니다. 운좋게 6개월만에 남편이 한국에 직장을 잡게 되어 지난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혼 전 남편 미래의 특수성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남편명의 오피스텔을 80% 전세대출받아 임시거처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서 진행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서로 허례허식없이 하기로했지만 제 경우 친정집에서 예단,예물,예복을 전부했고 혼수라고 할건 없지만 오피스텔에 필요한 침대, 소형가전 등 물건을 제가 구입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은 간소하게 하지만 나중에 같이 살집은 시댁에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여러번 제게 인지시켰고 저또한 이부분을 친정과 친구들에게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행복한 날들만 생각하고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와중에 2억 가량의 집을 80% 대출받아야 하는데 친정에서 빌릴수없냐는 말을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지금 현금이 없어 당장 천만원 정도밖에 해줄수가 없다면서. 요즘처럼 집값비싼시기에 대출없이 집할생각은 없었지만 막상 80%나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집에 들어갈 가전,가구를 혼수라고 일컬으며 제게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남편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당장 직업과 수입이 없는데 이런 요구를 하는게 너무 서운했지만 말싸움끝에 제가 결혼전 아버지 퇴직금 명목으로 모아놓은 천만원을 전세금에 보태기로 하고 가구,가전비용또한 개인비용으로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전세대출로 갚아야할 빚은 1억 5천가량입니다. 너무나 황망한 상태에 남편은 직장이 있지만 저는 지방에서 자리잡기가 어려워 입국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직입니다. 당장 이혼하고싶지만 손해가 막심하여 고민입니다. 해결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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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기죄가 될 것인가는 위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죄 관련한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hopelawpasan/220631030013 이혼소송은 재산분할과 병행해야 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정하셨다면 이혼사유와 재산분할이 핵심쟁점이 되므로 기초적 작업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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