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3년전부터 오른쪽난소에 혹이 있어 추적관리를 받고있다가 다니던병원이 이전하는 바람에 집근처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후 몇일후 자궁쪽이 아파서 자주 내원을 하였고 차도가 없자 수술을 권하였습니다 작년12월24일날 수술을 하고나서도 계속해서 통증이있어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말론 다시 출혈이던지 아님 수술후 뒷처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난소에 혹이 있다고 했구요 수술날짜 정하기 까지 제가 몇번이나 혹이 있다고 말했고 이전에 다녔던 병원챠트도 가져와 보여줬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햘때 혹 확인 했는데 없다고 저한테 신랑한테 이야기 했었거든요 없어진줄 알았는데 다른병원가니 발견된것이 화도 나고 오진이라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보지 말라고.. 몇일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고소한다고 카페에 글 올린걸로 어떡해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려요 저도 대응할 자료를 구해야 되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하의 법규에 따라 의뢰인 역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손해액은 적극 손해, 위자료, 소극손해로 나뉘는데, 추후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통하여 의료 상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하여 대응을 할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데, 우선 글은 삭제하여 두고, 추후 상대방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허위가 아닌 진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