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해야 하는지요?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도로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차장)으로 있다가 2015년 10월 0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08일날 오전 추진해오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는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 후 처음에는 현장이 싫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10월24일 업무인수인계를 하고자 현장방문을 위하여 현장에 전화통화를 하니 주말이라서 다른날올것을 권하여 못가게 되었습니다. 11월 06일 제차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현장을 방문하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평일날 와서 인수인계를 다시해줄것을 요구하여 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01월에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전화해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전화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퇴직금 미수령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회사에서는 아직도 현장에 가서 인수인계를 하여 원활한 해결을 보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전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2015년 10월부터) (현장특성성 공동도급업체로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은 없었으며, 현장소장 및 공무과장등에게 확인후 업무처리했음) 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도 1월 중순에서에 이루어졌습니다.(저는 11월 09일부로 타회사 출근) 제가 퇴사를 하게된 사유는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인격비하 발언등으로 (사직전 2개월전부터) 현장생활이 어려웠음니다. 제부서에는 공무차장(같이8개월근무)과 공무과장(처음부터 같이근무)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차장이 공무팀장이 되었으며 공무과장 인원추가되어 현장인원은 사직시와 동일) 현장소장의 지시로 제가하던 업무를 2주전부터 공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올때 현장서류 및 컴퓨터 자료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질문) 1.위와 같은 사정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인수인계를 아직도 해주려 가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뢰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회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일단 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이 사직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 만큼 의뢰인께서도 사직의 경위와 타회사 입사경위 및 인수인계 할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이제와서 인수인계를 할 것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해 줄것 있다면 해주시되,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증거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카톡, 문자메시지, 인수인계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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