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6월 보증금 4000만원/ 차임 73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2014.12월)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해지 및 이사동의, 손해배상금 2개월차임 146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015.2월경 문자내용 보관중입니다.) 처음에 집주인이 이사비,복비를 지급하겠다며 이사를 권유하는 통화녹취도 보관중입니다. 임차인인 저는 위 약정내용을 근거하여 지금까지 이사를 준비하였으나, 여의치않아 1년이 지난 지금이 되었고, 난방결함에 대한 수선은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상태고. 도저히 견딜수가없어 다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이사의사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약정내용은 물론 난방결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이사에 협조를 하지않고 있어요. 수선불이행과 약정금청구 명목으로 1개월의 차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싸움이 되버리면 보증금도 내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거같아, 일단 이런내용을 정리하여 약정금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이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및 약정금지급에 대해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발생된 손해배상(결로는 급하게 단열시트지를 사서 수선은 해주었지만...버린 옷들이며, 피부염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순서가 맞는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도 준비는 했는데.. 바르게 작성된건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