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채 운영... 대처 방안은?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대학로 소극장 팀입니다. 개인 법인 소유자의 명의로 극단운영을 하다, 개인법인 소유자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스텝,배우 페이지급 홍보사 홍보비 지급등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 배우 스텝 페이와 극장 대관료로 나갈 돈을 법인소유자가 상의없이 모두 빼갔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우선 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금전은 법인의 소유로서 법인 운영에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소유자가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인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빼간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개인법인 소유자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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