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유료주차장 내 차량파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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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2주 전 지방을 며칠 내려갔다 올라 오고, 얼마 안되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 조수석 문짝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넓게 흠집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차장에 cctv가 있음을 알기에 마음이 속상했지만 꾸욱 참고, 먼저 자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 블랙박스 마이크가 꺼져있어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여 녹화된 바가 없었고, 건물 cctv는 5일치만 저장이 되어있어 피해사고 당시의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주차비를 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건물주로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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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3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이 사건 경우 별도 관리자가 없다면 건물주)가 선관주의의무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께서는 해당 자동차 손상부분이 그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음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원래부터 있던 손상이 아니냐는 등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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