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환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년 **월에 ********라는 *** 까페에서 **년 **월 **일에 올라온 AVR관련 과외를 해준다는 글을 읽고 과외를 신청하였습니다. 올라온 내용에는 C언어 혹은 AVR 2가지를 가르킨다고 하였고(캡쳐해두었습니다.) 각각 4주완성 절차에 금액도 각각 30만원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AVR만 초급,중급 2가지를 각각 30만원 총 60만원에 교육을 받기로 약속하고 **년 **월 **일에 6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첫과외가 **년 **월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나고 이야기를 주고받던 도중 과외인은 영상처리전공을 한다고 하였고 40만원을 추가해서 내면 100만원에 AVR과 영상처리 를 교육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년 **월 **일에 4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2번째 과외는 **년 **월 **일이었습니다. 과외라기보단 금액 절충시간이었으며 저는 그 시간마저 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금액 절충 내용은 - 과외인이 다른 박사급 학위를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니 영상 과외는 1천만원 이라 하며 본인은 500~800 정도 받고 싶다. 100으론 안된다 2개월 300만원 4개월 500만원으로 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외 상태가 좋지 않아 저는 이 과외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전화를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실랑이 끝에 교육을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AVR 교육만 하고 영상처리 부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 입금한 40만원은 과외하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키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에 나머지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과외하는 사람은 1월 19일 갑자기 그만두겠다 하였고 저는 키트비 40만원은 환불해 주고 교육비 60만원은 교육하신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과외비는 100만원 이었다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말하고 있으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40만원은 환불해주고, 교육비 60만원은 교육하신 시간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인 100만원이 모두 과외비라고 하는데 귀하의 말이 맞다는 증거가 있냐는 것 입니다. 2. 지금이라도 녹음을 하여, 영상처리가 별도라는 점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녹음이 되어있다면 상대가 환급을 거부하면 소액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상황에서 문자 등으로 확인을 하거나, 대화를 녹음하여 향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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