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단한게 요약을 하여 말씀 드리자면 **월 **일경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두었는데 옆번지 에서 신축 빌라공사를 하던중 포크레인이 주차장 담을 치면서 담이 차량으로 무너지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013년 1월 출고된 차량이며 차량가액은 6260만원 이며 차량 수리비는 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리 중이며 수리기간은 2개월정도 소여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리비와 한달 렌트비용은 삼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였으나,렌트는 한달이상 수리기간이 걸리므로 한당이상을 사용 하였으며,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중고시세 하락은 천만원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그외 세세하게 들어간 것도 있으며 이로인한 스트레스와 피해가 상당 합니다. 저는 보험사 측이 아닌 건설회사와 포크레인 땅주인 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1. 격락손해
- 격락손해의 경우 자동차 손해 산정에 있어 수리비도 계산에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부위가 어떻게 손상을 입어 수리를 하였냐 입니다.
내용을 보건데 수리비와 한달 렌트비용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하였다셨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렌트비용 + 차량 감가에 대한 + 기타 손해비용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되신건데요~
격락손해의 경우 파손부위와 파손정도 수리방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는바
자세한점은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사실확인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 수리내역서를 토대로 격락손해 평가를 받은뒤 청구금액이 확정되시겠습니다.
기타 추가된 수리로 인해 1달건 더 렌트하시게 된 손해배상 및 기타 비용은 그 실비선에서 청구가 가능하시며, 위자료의 경우 100만원 안팍으로 청구가 가능하시리라 판단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소송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