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후 사정으로 인해 한명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안녕하세요. 지인과 동업(총 투자금 A : 72 % , B : 28 %)을 작년 7월부터 시작하여 시작하다가 B 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A 는 계속 장사를 할 예정이구요. 불화가 있었던건 아니고 서로 얘기하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투자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각자 가져가는 금액은 매월 매출에서 위에 있는 퍼센트 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였구요. 오래 가자 했지만 그만두게 되어 상당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조언이라도 좋으니 대체방안 부탁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가. 동업탈퇴로 인한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결국 위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동업계약서(약정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민법 제719조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합재산상태에 대한 가치 평가 이후에, 상대방의 해당 지분 정도를 반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김윤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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