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돈이 급해서 대출브로커통해서 알게된 사람에게 저희 모친모르게 돈을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물상담보제공을 하면 돈을 빌려준다고하여 제 모친모르게 모친소유인빌라를 차후 담보제공해주기로하고 그 사람이 미리작성해온 차용증을 저에게 주면서 차용인란에 모친인적사항을 적게하였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제 인적사항을 적게하여 제가 인적사항등을 적고 그 사람에게주웠으며 차용증을받은 그사람은 저에게 돈을빌려주웠습니다.
그사람도 저희모친이빌린돈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의하지도 않은 사실및 모친없는 상태에서 작성권한이없는 저에게 쓰게한 차용증으로 강제경매를 한상태이며 그 차용증을 카프해서 그 사람의 부인에게줘서 그사람의부인이 마치 저 그리고 저희 모친에게돈을빌려준것처럼 허위문서를만들어서 저희 모친소유인빌라에 가압류를 한 상태이며 지급명령까지했지만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였는데 그사람의부인이대응하지않아서 지급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이사람들을 소송사기등으로고소를했으며 조사중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오히려 큰소리를치면서 저를 오히려고소를한다고하는데 제가알고싶은것은 저희모친이 차용증란에작성하지않고 돈을빌린사실도없는것을 알고있는 그사람이 현재 이와같은 소를제기한것이 소송사기가맞는지?또 카프본 차용증을받은 사람이 가압류및지급명령한것이 소송사기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차용증 법적으로 효력및 진정성립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이들의 한 것들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행사죄가성립하는지 그리고 무슨죄명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청구이의 소 및강제집행정지해놨으며 가압류에대한 이의신청을 해놔서 이번달 20일날이 심리하는날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가장 명확하게는 모친의 명의를 임의적으로 가져다 쓴 질문자에 대하여 모친이 사문서 위조의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받아두면 모친의 민사 책임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모친의 명의를 질문자가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소송사기로는 처벌되는 행위로 보이는데, 추후 어머니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에 관한 어머니의 주채무 효력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녹취해 두시고, 어머니가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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