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정지관련 문의합니다.

Q

음주 면허정지관련 문의합니다. 25일 저녁 5시반부터 10시경까지 소주 약 2병정도를 마시고 26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중 6시 40분경에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버스정류소 기둥과 충돌하고 차가 파손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음주를 측성해서 0.058 음주수치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도 300~400정도가 나올것 같고 벌금까지 하면 600만원까지 나 올텐데, 면허정지가되면 자차 처리가 되지않아 피해가 막심합니다. 면허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면허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2.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콜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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