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달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아야 급여압류가 가능하다고하였는데 매달주기는 하는데 (60만원씩 주기로하였음)약속금액에 미치지않았을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구두이긴하였는데 아이들이 학교다니는동안 매년 10만원씩 더준다고하였는데 서류로 받은게 아니라 법적효력...... 현재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소송을 해도 받을수가없나요? 이혼기간이 아직은 소송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이혼당시 저와 아이들이 살고있는집에 그대로 살면서 대출금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지않았어요 그치만 대출금을 갚지않아 쫒겨나게되어 지금은 친정에 머무르는 상황이에요 또한 비록 문자이긴하나(보관하고있어요) 시아버지가 살고있는 집을 처분하게되면 본인몫으로 받게되는거 절반은 준다고하였는데 법적효력이있을까요?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를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할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하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등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에 대한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위자료 소송 등
합의 이혼 일자가 언제인지, 상대방의 귀책사유 발생이 언제인지에 따라 소송 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급여 등에 대한 추가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아버지 집 처분 문자는 법적 효력이 어느 시점에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