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모형완구를 예약금을 지불하고 예약구매를 신청했는데요(30여만원 상당 예치금으로 결제), 업체 대표가 형사로 검찰에 불구속입건된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이게 법원에 넘어갈지 기각될지 불확실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소액청구심판을 하려고합니다. 1. 이때 사건명을 뭐로 해야하나요?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인가요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인가요? 2. 제출 후에 피고에 대해 부족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세무서에 요청하면 되나요? 전자상거래라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3. 전자소송 및 소액심판청구도 제가 소송대리인(대표)이 되서 부산에 있는 지인 한 명 것까지 가능한가요? 4. 저는 서울에 살고, 피고의 담당 지검이 수원지검인데, 대금을 받는 것은 원고에게 이루어지니까 서울의 법원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매매대금반환 청구의소가 적절하겠습니다.
2. 네 피고 회사가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참조하시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해당 사이트의 피해자들이 모여 선정당사자 신청을 통해 선정당사자가 소송대리위임을 받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재산권의 분쟁임으로 채권자 주소지인 서울관할로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해 법원에서 이송결정이 날경우 피고주소지 관할에서 진행될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