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전 보험회사 약관대출내서 돈 빌려주고 지금까지 원금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구요 원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차용증 다 있구요.. 통장 거래 내역 다 있는 상태 입니다. 연락 안하면 입금 안하고 버티다가 연락 해야 5만원 받을까 말까 하는상태 입니다.. 1500만원 남았네요.. 그로인해 부부싸움도 잦아졌구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손도 못쓰고 있네요... 기다리면 주겠거니 했는게 20년이 흘렀습니다 ..
개인적으로 독촉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잘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 법원에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세요를 신청하는 일종의 신청서인 셈입니다.)
만약 이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는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며 만약 갚지 않을시에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그런데 이러한 지급명령이 더 무서운 점은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민사재판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몇일안에 바로 독촉 및 압류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과정없이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은 바로 차용증 때문이지요
차용증이라는 번듯한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증명서를 보고 재판을 열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압류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