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해당관청에서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를 취소하지않고 선처처분를 하였고 1년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해당관청에서 1년전의 선처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칙대로 면허취소처분도 가능한가요? 요지는 행정관청에서 재차 같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과거의 선처행정처분을 번복할수 있나입니다
면허취소 몇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면허취소의 사유로는
1. 술에취한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2. 술에 만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할때
3. 2회이상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할때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때
정도 입니다.
관련하여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받으신 선처처분?이 무엇인지요?
면허정지처분인가요?
그 내용을 알아야 겠으며
1년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인지요? 혈중알콜농도는 어떻게 나오셨는지요?
1년전의 선처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칙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위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처벌될것입니다.
요지로 적어주신 같은 법류위반을 이유로 과거의 선처행정처분을 번복할수 있나?
는 면허취소사유가 분명한데도 면허정지로 처분을 변경해 주었고, 이번에 적발된건으로 면허정지사유임에도 중복한 음주운전으로 취소될수 있느냐 인데요~
자세한 음주운전 및 단속경위를 알아야 겠지만.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받으신것인지 경찰청에서 조사당시 혐의를 축소하여 정지처분하여 주신것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었을경우 구제기간내에 반복하여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구제된건과는 별개로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단지 참작사유가 되고 삼진아웃 대상인지만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