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이번 성매매알선과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분께서 징역1년을 구형선고하셧고 판사님께서는 *월 **일 다시 재판을 볼거니 그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억울한 것은 이 일은 4년전일이고 성인때 신고가 접수되고 터진 것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둘다 증거도 불충분하며 피해자는 진술서까지 더 부풀렸다는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면서까지 시킨것도 아니며 돈을 받고싶냐는 그아이에 말에 받고싶다~ 그리말을하고 그게 조건만남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그아이가 조건만남을 하고있던걸 알고있었지만 초반엔 끼질않다가 저도 돈이 급해서 그돈좀 빌려달라했습니다. 그래서 그아이는 저한테 **만원을 빌려줬고 그아이가 가지고 온돈으로 모두가 같이썻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술서를 빼고 그아이의 진술서로만 재판을 보게됬는데요 진술서내용이 그러했습니다 성매매를 시켰는데 도망갓단 이유로 돈을 안줬단 이유로 때렸다 이러한 내용이였습니다 저희는 돈을 빌려달라했고 헌담을 해서 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남께서 한말씀은 또 그러했습니다. 어찌됫든 간에 돈안줘서 때린거맞네 라고 하더군요 할말이 없어서 아무말 없이 있었고 검사님께서는 징역1년을 구형선고합니다라고 했고 재판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저희가 때린건 인정하나 돈을 달라는식으로 얘기한건 아닙니다 빌려달라 이말을 한거였고 첫번째 진술을 쓰고 합의서를 썻다는 말을 듣고 그아이에게 돈을 한달에 **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을때 합의서를 쓴적이 없다라는 말이 들려왔구 그아이에게 합의서를 써달라 그래야 우리도 너한테 계속 주지않겠냐 합의서를 안쓰면 우리는 들어가게되고 너도 돈이필요로 할텐데 우리는 못주지 않겟냐고 그랬더니 알겟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써주겠다 그러고 수차례 돈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합의를 안보면 징역1년이 떨어지는게 맞는건가요 더군다가 초범인데도 징역을 가는게 맞는건가요 합의를 보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