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흉기등상해

Q

지난 *월 **일 오후 **시경 어머니와 이웃집 내외분과의 싸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피의자가 된사건입니다. 이웃집 내외분중 아주머니와 과거의 일로 말다툼 끝에 이웃아주머니가 화단의 화초 세우는 부러진 낚시대를 뽑아서 어머니를 수차례 찔렀고 이에 격분하여 그것을 빼앗아 휘두른 것이 머리를 맞아 출혈이 생기고 이웃남편도 수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왔을때 어머니가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고 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서에서도 어머니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집단.흉기등상해)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상태이고 내용은 어머니의 진술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7일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국선담당변호인에게 문의를 하니 일이 많이 밀려있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자식된 입장에서 지금껏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죄송한데 앞으로 어찌해야 좋을지요? 소송에 이기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하시니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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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고소인이 먼저 가격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양형에서 참작될 듯 합니다. 곧바로 맞고소하셔서 낚시대에서 고소인 지문이라도 채취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조서작성시에 고소인이 먼저 가격을 했다는 내용을 반영시켰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니 변호인이라도 동행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3. 고소인이 먼저 가격을 했더라도 범죄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폭처법(흉기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양형 주장을 잘하셔서 집행유예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제출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시다면 제출해 보시구요. 변호인 선임을 하여 양형 주장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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