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 재학당시 학과회장이 별다른 아무것도 안적혀있는 신입생 명단을 들고와서 이름옆에 사인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두 별일 아니라는 말에 사인을 했고, 몇달뒤 제 이름앞으로 고용보험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제가 어떤 기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1개월씩 끊어서 총 3개월을 일하고 89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측에 피드백을 요청하니 별일 아니라고 끊고, 잠시뒤 학과회장이 전화가 와서 학교 선배가하는 회사인데 별일아니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뒤 모 방송매체를 통해 제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제보를 하였고 방송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선배라는 사람은 외국인노동자를 쓰다보니 고용보험에 넣을수가 없어서 신입생 명단을 받아서 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입으로 사실상 불법이 맞다고 인정하였는데 저는 이런곳으로 제 명의를 쓸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저에게 동의를 구한적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명의도용과 문서위조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벌을 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입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도 가중될 수 있을까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에게 했던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죄는 권원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야하는데 귀하와 같은 경우는 (기망을 당했지만) 권원 있는 자가 서명했기 떄문에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법 제236조에 사문서부정행사죄 라는 것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용도에 맞지않게 서명한 문서를 사용했으므로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같은 점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는 않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에 따라 범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