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가)에서 개인택시를 운행 하십니다. 어느날 (가)에 있는 A 회사 에서 (나)에 외국인 손님을 픽업해서 (가) A 회사로 모시고 오라고 콜을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나)에 가서 외국인 손님을 모시고 (가) A 회사로 돌아 가셨을 때 관외영업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관외영업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즉, (가)택시가 (가)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 이외의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무방하지만(관외영업이 아니지만), (가)택시가 (나)로 가서 (나)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로 다시 오는 것은 관외영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A회사는 (나)택시를 불러 손님을 태우고 A회사로 데려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