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제 3자 명의로 재산처분한 상태

Q

1. 저는 승소하였으나 외형적인 피고 재산은 법적인 소유자로 된 것은 없습니다. 2. A 양식장도 자식의 명의로 해놓았지만, 판결문엔 실제 소유자는 피고라고 적시 되어 있읍니다. 3. 그런 까닭에 A 전세금과 시설은 피고의 것이 확실합니다. 4. 지금도 A를 운영하며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따라서 그것을 상대로 시설에 대해선 가처분(압류), 영업정지 그리고 임대계약금에 대해선 압류 등으로 압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6.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피고를 압박할수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외관상 양식장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자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피고를 압박하려고 한다면 양식장 내에 있는 A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집행이 불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동산압류신청을 하고, 피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판결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서 집행관이 양식장을 찾가가도록 하시면 압박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집행관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 양식장 명의를 피고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 명의대여 사실을 신고해서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바꾸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가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면 그때 위와 동일하게 동산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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