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이 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대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요. 경찰서에서는 진정서도 접수가 안된다고하고.. 민사로 가면 승소 할 수있을까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정품을 구입했는데, 가품이 왔다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아이디를 확보하고, 정품구입을 했는데, 가품이 왔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인터넷거래이기 때문에 경찰이 판매자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은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사기행각을 알리고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다시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