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및 폭행교사

Q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합의를 권고하여 출석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요점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월 말경 처음 본 여자와 욕을 하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지구대 출동으로 일단락 되어 다 끝났구나 싶어 길가에 쭈그려 엎드려 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발로 이마를 차서 기절하였습니다. 전화로 남자친구를 부른 것입니다. 기절한 저를 보고 주위에서 신고를 했고, 결국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서 그사람에게 달려들어 발낄질을 했으나 경찰들의 제지로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질문1.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겨져 합의 권고를 하기위해 출석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때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 쌍방폭행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안됩니다. 당시 형사는 귀찮다는 듯 했고 형사가 시간 없으니 빨리 끝내자는 식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 했다고 하는데 저는 CCTV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끌어 형사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불리하게 적용 될 것 같았습니다.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하면 된다고 하여 조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질문2. 그 여자의 경우 폭행교사가 될 수 있나요? -> 여자와의 관계는 친구의 친구입니다.;;; 질문3. CCTV로 봤을 때 검사도 때린 것으로 보인다면,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입원, 치료 등 했으며, MRI 촬영도 2차례 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날 생각하면 억울하고 수치스럽습니다. 당시 주위에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잠들기 전 그날 생각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결국 화가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발길질을 했으나 맞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되는데, 꼭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쌍방으로 의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에 경찰서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고, 목격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위 요청에 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형사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고, 위와 같은 대응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남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이미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에 별도로 고소는 필요하지 않으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추송하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액과 위자료를 고려한 합의금 제시안을 상대방 측에게 얘기해 본 후 조정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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