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절 폭행을 당햇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방은 영창을 갓다왓고

Q

형사소송이 되는지 궁금해요 군대법무관님 말씀대로는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 지금 상태면 군인사법이라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준하지 않는다는데 형사소송을 걸수잇을까요?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군인사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군사법원의 심판 또는 판결을 이야기 하시는것인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군형법처벌받은 자에 대해 일사부재리원칙으로의 적용여부를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군생활간 폭행으로 군사법원의 처분이 종결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군형법과 형법은 차이가 있으나, 군사법원의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경우도 검찰관의 기소 또는 관할 헌병 부대의 장의 청구로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을 받은 후 이의없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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